2011-03-31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인 ‘여성농어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163개소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2005년 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지자체별 재정여건으로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설치된 센터는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37개소에 불과하며 운영환경도 열악한 실정임.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지역에서 여성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역량과 의지로는 확대·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증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센터사업을 활성화시키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 육성을 통해 전체 여성농어업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두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함(안 제13조).
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센터의 종사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의2(센터종사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