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 하지만, 아직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전체 영유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수준임.
국민의 보육욕구를 해결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정책가치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환경과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권의 보장이 필요함.
최근 보육현장은 지층 및 4층 폐쇄, 놀이터설치기준, 소방화재시설 등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2004. 1. 29)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을 기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무리하게 소급적용함으로 인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많은 보육시설이 보육정원을 축소하거나 시설운영 자체를 중단하게 하였음. 이로 말미암아 보육시설종사자의 실직은 물론 수천여명의 영유아가 기존에 재원 중인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초래함.
따라서 법규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인가받은 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아니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고자 함.
한편, 공립보육시설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각 지역 조례에 따른 위탁심사 기준을 통해 위탁체가 결정되어지고 있으나, 각 지역의 위탁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원화된 심의를 통한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소급적용 배제 등)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