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기간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서로 달라 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력감퇴 등으로 운전능력이 저하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임.
주요내용
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도 70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
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삭제함(안 제93조).
현행
개정안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