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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선거일 전 14일로 되어 있어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기간인 선거일 전 14일부터와 겹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 전에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재외선거 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13일부터’로 변경하여 재외선거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218조의17).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