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31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가입은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개별적인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활동의 계획 등을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한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도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14조의2(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제14조의3(보상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