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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이후 기능중복에 따른 업무비효율을 해소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채규모 과다, 채권발행 차질 등으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201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공사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자금의 조달)
제15조의2(토지 등 자산의 매각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9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