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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 중에서 호스트바 등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남자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서 여자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자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유흥종사자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