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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확대하여 가입자수 및 연금 수급자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미납 및 소득신고 누락 문제가 심각하여 여전히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목적과도 상충되는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함.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국고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