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중동국가의 자유화 물결로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음.
택시는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LPG(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보조금)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택시(회사)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10% 더 부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사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