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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나 허가 없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방식 또한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이루어져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건강과 생명의 위해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품에 대하여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적 판매를 막아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정보를 차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해 금지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으로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해 금지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