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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탁을 받아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식품정보센터 등의 명칭이 식품안전정보센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국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식품안전정보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단체와 구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67조(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제68조(센터의 사업)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지도·감독 등)
제85조(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