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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식품과 의약품 등은 모든 성분이 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를 제외한 성분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흡연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금연의 목적을 위해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규정미비로 니코틴 함유량의 측정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의 안전성 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담배성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의 표기가 없는 경우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나. 담배제조자 등은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측정기관의 장은 담배성분의 측정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