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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0인 ·
2006년 이후 스스로 수혈에 의한 감염이라고 의심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한 총 138건을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혈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건이 45건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은 후 그 발생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나 혈액원은 협조할 의무를 주고 있으나,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협조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혈감염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수혈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혈액의 헌혈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혈액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