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30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일항쟁기 시절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나 그 유족에게는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나 그 유족에게는 별다른 위로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비록 이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는 하나 강제동원된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이들에게 아무런 위로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것임.
한편,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제일 적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희생자가 당한 고통과 현재의 물가를 고려할 때 300만원의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하고,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위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