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발의 · 최종원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자연재해와 국가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등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2011. 10월 완공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시설 및 설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체험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 및 40조에 따라 국가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법상 폐광지역 진훙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에 의한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국가 주도의 대국민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