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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신고의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고 그 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로 짧게 정해져 있어서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고 폐업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