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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은 외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킹시도가 가능하고 새로운 잠재적 위험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금융기관등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