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7년 6월 28일 ‘선거권행사를 위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도 국내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그러나 현행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관 및 투표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이므로 이를 선거권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국가의 기능적 전제인 선거권 행사를 특정 국민들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적극적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여야 함.
따라서 투표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투표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에게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218조의16제1항).
나. 재외선거인 등록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등록·변경신고·이동신고를 하고, 문서, 전자문서(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재외공관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다. 공관을 중심으로 한 재외투표소의 설치로 인해 투표편의성이 현격히 떨어짐으로 감안하여 반경 50킬로밀터내에 재외선거인등이 5,000명 이상인 경우 거류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관이외의 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함(안 제218조의17제1항).
라. 국외선거범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여권의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변경함(안 제218조의26).
현행
개정안
제38조(부재자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