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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2007년 6월 28일 ‘선거권행사를 위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도 국내 국정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그러나 현행법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흡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특히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외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외선거범의 입국을 금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