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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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안 제8조제4항 신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의 관할 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안 제19조의2 신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청이 민간에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함.
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또는 기술 개발자 등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10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시행자)
제1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제14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23조(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48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