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3만원의 범칙금 처분만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음주가 허용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흡연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며, 흡연구역의 칸막이도 허술하게 설치되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에까지 영향을 끼쳐 가족단위로 식사하려고 온 유아와 어린이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장 내 흡연차단시설 설치에 드는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업소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제지할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해당 영업소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흡연행위의 중지나 퇴거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흡연행위자가 퇴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나. 식품접객업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장 내 흡연차단시설의 설치에 드는 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4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9조(식품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