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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소득세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강제화 됨에 따른 과중한 조세협력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부동산 양도와는 달리 주식은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다른 주식 거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라는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중되었음
또한,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로 과세기간의 최종 손실 발생시 예정신고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기회비용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과세당국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를 함께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함
이에,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규정에서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등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8조의8)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8(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0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