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9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의식과 정체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특히 청소년의 나라사랑 의식 수준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이에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나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공훈 및 역사를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라사랑교육의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나라사랑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사랑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나라사랑교육자료 및 콘텐츠 개발, 나라사랑교육 수행,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활동 등의 역할을 하는 나라사랑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 전문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교와 나라사랑교육시설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나라사랑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시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라사랑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보훈처장은 교육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나라사랑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