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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제출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고용노동부에 의해 기금이 운용됨으로써 불요불급한 지출이 이뤄지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운영에 있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회에서의 외부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