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북한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상황에서 최근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폭격사건 등 일련의 북한군의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 국가영토수호와 안보태세 강화, 대국민 안전보장에 대한 관련 직책 책임자의 전문성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고,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고 있어, 국가안보·군사정보·대북첩보 등의 업무를 다루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의 국방의 의무 이행여부가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