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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이러한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된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이고, 차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음. 또한 기획조정실장은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책임자에 속하는 자들이 군복무를 필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국민정서상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안보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의 원장을 비롯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우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