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2條(定義) --------------------------뜻은------------.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廣域交通施設”이라 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廣域交通施設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3條(計定의 구분 및 관리·運用) ①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안第3條(計定의 구분 및 관리·運用) ①-------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 및 항만계정---------------------------.
현행② 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안② 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 및 항만계정---------------------------------.
현행第7條의2(廣域交通施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廣域交通施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2.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로 인한 收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預受金 및 轉入金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5. 「외자도입법」에 의한 借款收入金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7. 삭제
8. 기타 收入金
②廣域交通施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廣域交通施設의 建設·整備, 관리·운영,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經費
2. 廣域交通施設의 建設·운영 등을 위한 資金의 보조·融資 및 鐵道事業特別會計등으로의 轉出
3. 第1項第3號·第5號·第6號 및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預受金, 借款 및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廣域交通委員會가 區間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5. 기타 計定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③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의 대상·조건 및 節次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融資의 利率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8條(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 ①⋅② (생 략)
개정안第8條(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안③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 및 항만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