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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징 때문에 재화등의 공급 이후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목적물인 재화 가운데 디지털화 된 재화(자료나 정보 포함)는 그 포장의 훼손여부와는 별개로 별도의 인증절차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복제의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은 소비자가 인증절차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복제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나 시점이 재화의 특성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 된 재화의 경우에도 포장을 훼손한 시점에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디지털화 된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의 기준을 일반적 재화와 다르게 마련하고, 디지털화 된 재화에 대한 공급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재공급청구권과 과오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과오금 반환 청구)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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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