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9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고를 필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안전을 위한 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하차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