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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음.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폭격사건 등 일련의 북한군의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 국가영토수호와 안보태세 강화, 대국민 안전보장에 대한 관련 직책 책임자의 전문성 및 즉각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필수구성원들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복무를 필하지 않고 면제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경우 국민정서상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고 안보대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싱가폴의 경우에는 평화스러운 안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필수구성원인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장관이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차관은 군복무를 마친 자(다만, 여성의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제외)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