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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발의 ·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대의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청소년들이 관람 가능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류광고가 상영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 상영 전에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주류광고로 인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상영업자는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