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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등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굴을 허가하되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발굴비용 뿐만아니라 보존처리비용, 발굴보고서작성 비용까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건설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도 사업시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용의 일정비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공사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비용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