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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굴뚝산업에 주력한 나머지 연구개발 저변이 열악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식경제산업에 맞게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당위성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2011년 1월에 광주와 대구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였음.
따라서 새로이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와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연구개발특구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구에 독립적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특화된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