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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행환경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