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질과 직무수행은 물론, 병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검증 실시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