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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이 명백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매매 또는 임대차 과정에서 입소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규정 등을 모른 채 건축법상의 일반 공동주택인 줄 알고 입소하는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매매 또는 임대차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고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 받거나 임차 또는 양수하려는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33조의4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고지의무)
제5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