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ㆍ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ㆍ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ㆍ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 사장 등의 면직 시 절차 개선(안 제2조 및 제16조)
1) 현재 항만공사의 사장 및 감사에 대해서 면직 시에도 임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면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점이 있음.
2) 항만공사의 사장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만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면직의 경우에는 다른 공기업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원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의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1) 현재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만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없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된 자산의 경우에도 그 자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받은 항만 배후부지 등에 물류창고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이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하여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의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 위탁(안 제42조)
1) 현재 항만의 경비ㆍ보안업무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근거가 없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경비료의 경우 「국제항행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와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징수의 문제점이 있음.
2) 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업무를 항만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경비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사업)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6조(임원의 임면)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인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2조(업무의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