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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8년 기준54.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1.3%보다 낮은 수준임.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의 양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며, 균형인사제도를 통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여성관리자의 임용확대 및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임.
이에 5급 이상의 계급에 대하여는 같은 계급내에서 어느 한 성이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임용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임용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