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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자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