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문회의가 특정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하고 위촉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2010. 7.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종 국내외 단체의 추천 절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국내·외 단체들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위원 추천 기능이 무력화 되고, 중립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됨.
이에 삭제된 자문위원 추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세대, 단체들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협의회장을 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자문회의 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 및 이북5도민회를 거쳐 이북5도지사가 추천한 인사, 교민단체의 장을 거쳐 해당지역 관할공관장이 추천한 인사,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되거나 설립된 단체의 장을 거쳐 주무관청의 장이 추천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안 제10조)
나. 지역협의회장은 해당지역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위촉)
제29조(지역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