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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1962년부터 법적단체로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인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의 단절과 진학의 길을 포기하고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였음에도 그 예우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미치지 못하여 처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학도의용군인에게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동일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25전쟁 참전학도의용군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나. 참전학도의용군인에게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진료 등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2조(보상금)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