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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그동안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2011년 12월31일에 일몰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현재 농어업에 대한 무한경쟁과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킬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FTA와WTO/DDA 협상 등이 타결되거나 급진전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최근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준 구제역 파동과, AI, 유류값 인상, FTA, 농어촌 고령화,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축산업은 물론 국내 농림어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어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종료되는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년간 연장하여 FTA 타결과 구제역 파동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