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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11인 ·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