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발의 ·
제안이유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보수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며,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그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의무적 제공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수하도급 협력업체를 제외한 다른 보수업자에게는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적기에 제공하지 아니하여 승강기 보수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승강기 보수업자 또는 승강기 보수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3) 승강기 보수업자 또는 승강기 보수업자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승강기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지고, 승강기 보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 제한(안 제11조의5 단서)
1) 현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 보수업무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어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앞으로는 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한함.
3)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안 제13조제1항)
1) 승강기의 노후정도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강기의 검사유효기간이 2년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정(행정안전부령에서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3)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승강기 검사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승강기의 사후관리)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
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제16조의3(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