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86. 12. 31. 법률 제3916호에 따라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86년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 1. 7. 법률 제4717호에 따라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94년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 결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86년 저작권법에 따라 20년인 반면,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94년 저작권법에 따라 50년으로 적용됨.
이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 보호기간을 짧게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저작인접권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과 같은 수준인 50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저작인접권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나.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에서 종전 법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고,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2항).
다. 회복된 저작인접권의 실연·음반·방송을 법 시행 이전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리 침해로 보지 아니함(안 부칙 제2조제3항).
라. 86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여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에 대하여 2년 동안 배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둠(안 부칙 제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