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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발의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20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