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조건이나 보수수준이 열악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강사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ㆍ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원으로 강사 제도 신설(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7조)
1) 현재 시간강사는 대학 강의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등 대학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정식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용조건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2)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함.
3) 그간 대학의 임시적, 대체적 교수인력으로 저평가되었던 강사를 우수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강사의 신분보장 및 법적 지위 명확화(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강사에게 정식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강사에게 부여되는 신분보장의 내용과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연금 관계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정부의 예산 부담, 사립대학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강사에게 적용될 신분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강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강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