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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5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의계열 대학 중에는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오히려 악용하여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보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의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다만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의 평가인증은 의무로 한다.(제11조 2항 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