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각종 폐기물을 매립·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서, 매립면허기간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으로 종료를 5년 남겨두고 있음.
폐기물매립을 시작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지역주민은 악취·미세먼지·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음.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매립이 종료돼야 함.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관할권의 불일치로 인해 3차에 걸쳐 매립지 토지매각대금 처리문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지역민과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함.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당초 정한 매립면허기간대로 2016년까지로 종료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소유를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해서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고통받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및 매립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공유수면의 관할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을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사업, 공원ㆍ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