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24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와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해당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47조제2항).
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함(안 제47조의2제1항 신설).
다.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실시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라. 교육감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고 타당성 조사에는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